"수원 세 모녀, 다신 없도록" 생활고로 밀린 건보료, 공과금 혼자 고민마세요

이은지 2023. 12. 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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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작년 '수원 세 모녀'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건강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이하 윤효석)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위원님,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나요?

◆ 윤효석 : '22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5만 3천 세대인데요. 그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약 65만 세대로, 전체의 68%를 차지합니다. 장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 때문에, 2만 원도 안 되는 월보험료조차 버거워하는 체납자들인거죠.

◇ 박귀빈 : 언론에서는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말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분들이 많은 거네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윤효석 :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 제한 통지를 받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연체금까지 가산해서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러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비 폭탄'이 무서워 병원에 못 가죠.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22만 4천 명 정도의 월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자가 급여제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중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이 분들이 당장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텐데요. 보험급여 제한 통지를 받고도 계속 보험료를 못 내면요?

◆ 윤효석 : 밀린 보험료나 급여제한 기간 동안 진료받은 부당이득징수금에 연체금이 붙는 건 당연하고요.

6회 이상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예고 통지서'가 오고, 체납자의 모든 통장에 대해 포괄적 압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작년 한 해만 61만9천 건 정도 예금통장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어떤 금융거래행위도 할 수 없죠. 자동이체 한 수도, 전기, 통신 요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같이 연체되고요. 하루하루 일하고 받은 임금도 인출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잔액이 150만 원보다 적은 통장은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이라고 해서 법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건보는 일단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연락이 오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 박귀빈 : 저소득 취약계층이 밀린 보험료를 청산하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어떤 개선 방법을 권고하셨습니까?

◆ 윤효석 : 가장 중요한 것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고요. 그 다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현재 24회에서 최대 48회로 늘리도록 했는데, 이건 체납액,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해서 납부 가능한 금액 수준으로 분할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는 애초에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소득 없이 혼자 살고 계셔도 연락도 안 되는 자녀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기준에서 미달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거주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일반우편 통지만으로는 연락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전에 전화 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보험료를 못 내서 다시 통장이 압류당하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언제쯤 개선된 제도가 마련될까요?

◆ 윤효석 : 국민권익위는 내년 11월까지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부처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수년간 이어진 탓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인 체납자들이 최소한 병·의원 진료에서만큼은 제외되지 않도록 의료복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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