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20% 할인

오광수 기자 2023. 12.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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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경남 거제시민은 통행료의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휴일 통행료 할인 혜택은 중·소형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긴 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상시 출퇴근 이용자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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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우선 거제시민 대상으로
경남도, 할인 혜택 확대 위해 부산시와 협의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경남 거제시민은 통행료의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22일 경남도에 의하면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출퇴근 할인 적용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5시간이다. 해당 시간대 통행 차량은 통행료의 20%인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000원, 특대형 5000원을 거제시로부터 환급받는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 따라 높은 감면율만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휴일 통행료 할인 혜택은 중·소형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긴 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상시 출퇴근 이용자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도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고속도로 승격을 포함한 근원적인 인하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 이용자 할인은 부산시와 협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이용률이 29%로 가장 높고,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이번에 우선 시행하게 됐다. 도는 거가대로 이용자의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부산시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도와 협의를 거쳐 통행료 할인에 필요한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결국, 22일 거제시의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시청과 면·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은 뒤 개인별 계좌로 통행료 2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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