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근처 역 생겼는데···멀리서 내려 비싸게 택시 타는 ‘군인들의 속사정’

남윤정 기자 2023. 12.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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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의 택시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장거리 운행만 고집하며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소개하며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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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의 택시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장거리 운행만 고집하며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일부 택시가 장거리 운행만 고집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소개하며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 기사분들의 운행 거부를 수많은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아직도 군 장병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논란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원도 모 부대 인근에서 운행하는 택시 기사는 장병에게 일반 요금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빛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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