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주 미호강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건 감찰 직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이를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은 점을 지목한 바 있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시공사 측은 공사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한 후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서야 흙으로 급하게 임시 제방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
- 화장실 문 열자 '펑'… 충남 서산서 LPG 폭발로 80대 중상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