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주 미호강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기소

진나연 기자 2023. 12.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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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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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건 감찰 직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이를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은 점을 지목한 바 있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시공사 측은 공사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한 후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서야 흙으로 급하게 임시 제방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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