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무죄 확정 전 서울대 교수, 민사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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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한 대학원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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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한 대학원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2019년 2월 학교 대자보를 통해 해당 교수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를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올해 10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해 온 대학원생은 이 교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교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대를 상대로 자신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7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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