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직원 살인·성폭행…전과 13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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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여·70대)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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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여·70대)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4살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교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시민과 어울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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