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텍메드, 배당기준일 변경
원다연 2023. 12.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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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206640)는 지난 3월 29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매 결산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향후 이사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결의 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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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바디텍메드(206640)는 지난 3월 29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매 결산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향후 이사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결의 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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