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안대 씌우고 신체 몰래 촬영한 전 보이그룹 멤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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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 그룹 최 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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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 그룹 최 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5월 최 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같은 달 용산 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최 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 모(25) 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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