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특혜채용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재판行(종합)

김민정 기자 2023. 12.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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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위법하게 복직시킨 혐의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인을 특혜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로 설정하고 김 전교육감과 지속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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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감사원 고발 후 공수처 거쳐 검찰로
직원들 반대 불구 채용 요건 특정하게 맞춘 혐의

검찰이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위법하게 복직시킨 혐의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인을 특혜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채용 절차를 완료해야 해 2018년은 이들의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로 설정하고 김 전교육감과 지속 논의했다.

검찰은 김 전교육감이 당시 부교육감의 반대 및 결재거부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4명 채용을 내정한 뒤 이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대폭 축소해 4명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란 요건을 정해 사립학교 교원은 미해당 되도록 했고, ‘교육활동 관련’으로 한정해 개인 사정이나 개인 비위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공개경쟁취지에 부합하게 대상자를 해직자 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해 지원 가능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김 전 교육감은 ‘응시자가 많아지니 해직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의 지시가 단호해 담당 공무원들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특별채용을 추진했으며 결국 특정 4인을 반드시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전형을 가장한 특혜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후 부산지검으로 이송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과 이달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해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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