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배짱' 고액·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14억1600만원 징수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8월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을 꾸려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활동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추적징수TF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 행위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의 행정제재와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해 104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1600만원을 징수했고, 67명 72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약속을 받아내 징수 중이다.
그리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압류 등 175명에 115억9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환가(압류한 재산을 금전을 바꾸는 것)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3개월간) 맹활약하며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주요 징수 사례는 A체납법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추적징수TF팀이 소유부동산 공매처분에 이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하고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자 체납세 51억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10월부터 내년 1월(4개월))를 작성하고 분납을 시작했다.
B종교법인은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적징수TF팀이 위반건축물 5개 동을 봉인하고 종무소를 수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자 체납액 1억41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100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체납자 C씨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코로나19 영향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가 임대 수입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 74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추적징수TF팀은 지방세 징수의 최고의 행정제재인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이내에 구류)를 예고하자,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2000만원씩 나눠서 낼 것을 약속했다.
체납자 D씨는 사업 부도로 본인 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녀인 사실을 확인해 가택수색을 예고하자, 체납세 39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에 2000만원, 나머지는 12월 납부를 약속했다.
E폐업법인은 부도로 법인 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됐고 소유 차량은 채권자가 점유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차량 점유자(보험가입자)의 거주지를 지속해서 수색해 체납 차량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했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동연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돼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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