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法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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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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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50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 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어떠한 점을 반성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다. LSD는 신종마약으로 불리는 합성 화학물질로 극소량에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투약했다. 아울러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원 상당을 건네며 LSD, MDMA,케타민, 대마 등을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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