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인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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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달 말 해제된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착공으로, 인근 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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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허가 없이 거래 가능, 토지 사용 의무 사라져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달 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오는 26일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검암 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 주택 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감소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전 허가 받은 96필지는 실 거주 등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착공으로, 인근 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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