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통과 유감…조급함이 대사 그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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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조급하게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2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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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조급하게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2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로 알려진 의료 개혁 수준의 대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훅 지나가면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이뤄야만 일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나아가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공공의대법에 대해서 “의대 신설에는 물리적으로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되어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과연 (신설된 시기에)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이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의학전문대학원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전국부와 지역부 학생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나 교수계에 이런 내용이 수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이 있어야만 제도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의사제가) 의대뿐 아니라 치대, 한의대에도 적용되는데 치과와 한의과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 차관은 ‘경제학자는 찬 이성과 더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의 말을 인용하며 “법안들에는 더운 마음은 있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철한 이성적 분석과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에 정착할 때 온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며,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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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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