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RM 개인정보 무단열람 후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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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코레일이 당시 RM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A씨의 비위라기 보단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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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을 통해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된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대해 불복하며 1차 재심이 열렸다. 당초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으나, 중노위는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코레일이 당시 RM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A씨의 비위라기 보단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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