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송복규 기자 2023. 12.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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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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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수사 협조, 단약 다짐 양형에 고려”
전우원 “마약,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와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으며, 전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또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전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재판 방청객 중 일부는 전씨가 법정에 도착하자 “우원씨 힘내요” “사랑합니다”라고 응원했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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