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충고’한 유시민?…“휴대전화도 안 열고”

2023. 12. 22. 13:1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진행 : 노은지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노은지 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이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문제가 됐었던 그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2심에서도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도 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명예훼손 혐의가 바로 인정이 된 거네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서정욱 변호사]
이것은 이제 워낙 팩트가 분명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벌금 500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 형이 약한 거예요. 엄청나게 가짜 뉴스 해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옛날에요, 제가 경국대전 봤더니 허균 있잖아요. 홍길동전. 이 분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부대시 당했습니다. 이 말은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사형 집행 안 하는데 즉시 사형되어 버린 광해군 때. 이 가짜 뉴스는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저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가짜 뉴스가 징역 실형도 아니고 옛날에 정봉주 의원은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500만 원밖에 벌금이 안 나오는지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