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구속 기소

안영록 2023. 12.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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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감리단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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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감리단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장마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시공사 측은 2021년 10월부터 공사 현장 진‧출입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에만 임시 제방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 6월 29일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가 참사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송 참사가 발생한 뒤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든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시공사 현장 소장 B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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