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 불법촬영…전 아이돌 그룹 멤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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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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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최 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A 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어제(21일)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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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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