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아이돌 그룹 래퍼 출신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래퍼 출신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활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5인조로 데뷔했다. 2019년엔 해당 그룹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다.
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만원짜리도 있어?” 코스트코에서 요즘 난리났다는 이 침대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파경…이혼 소송 중
- 클린스만 감독, 미국서 활짝 웃으며 티타임…근황 봤더니
- 35세 의사 연봉이 4억?…신현영 의원, 의사시절 급여 공개 ‘반박’
- 민주당 편이었던 이천수, 이재명 반대편에 섰다…방송도 끊고 원희룡 당선 지원
-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에…축구협회 “우승한 듯 기쁘고 흥분돼”
- 임창정, 이번엔 '출연료 먹튀' 논란…"무관한 회사"라 해명했지만
- 류현진, 12년 만에 다시 한화로…‘8년 170억’ 파격 계약
- 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 난 피해자. 엄정 대응하겠다…가족 배신에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