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선 ‘송학호’ 선장, 55년 만에 간첩 낙인 벗었다
대검찰청, 지금까지 납북 어부 81명 직권 재심 청구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1970년 2월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 이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은 유족측이 청구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납북어부 관련해 지금까지 81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 불법 구금돼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부당한 신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구금 상태로 이뤄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을 토대로 납북 귀환 어부 대부분이 고의로 월선해 조업한 게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28일부터 1970년 2월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오늘 판결로써 부친의 억울함이 풀려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전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과거 순수한 어민들을 상대로 자행됐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늦었지만 납북귀환 어민과 유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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