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한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2.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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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를 낳은 뒤 키우지 않을 목적 등으로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는 '출생통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보호출산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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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지난 6월 23일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모습. /조선DB

부모가 아이를 낳은 뒤 키우지 않을 목적 등으로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는 ‘출생통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월 1회 이상 두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직권 출생기록이 가능하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위기 임산부는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되고,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성인이 되면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친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복지부는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원을 출생통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두루 투입할 예정이다.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에게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이 운영한다.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 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내해주고,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도록 한다. 친모는 출산 후 아이와 1주일간 숙려기간을 보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보호출산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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