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 안 돌려줘

이은영 2023. 12.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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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이 80.6%에 불과,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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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과·오납금 환급률 약 80% 불과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원주시 문막읍 동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강원지역 산업단지 기업 고충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이 80.6%에 불과,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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