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편차’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종사자… 경기도, 2024년부터 호봉·승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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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시설별로 임금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를 위해 내년부터 호봉제와 승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임금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시설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통한 호봉제 도입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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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시설별로 임금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를 위해 내년부터 호봉제와 승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400만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임금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시설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통한 호봉제 도입을 끌어냈다.
호봉제가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별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도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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