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개인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 해고 기간 월급도 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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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했다.
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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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했다.
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한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RM의 개인정보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이 자체 감사에 나서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이외에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의 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1차 재심에서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이 기각됐지만,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코레일에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중노위 판정에 따라 지난 20일 A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세종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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