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특혜 채용 혐의 전직 부산시교육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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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킨 혐의로 전직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이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4명의 특채 과정에서 당시 부교육감과 업무 담당자들이 거듭 반대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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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상 맞춤형 전형하면서 공개채용시험 가장한 것으로 파악
부산=이승륜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킨 혐의로 전직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이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4명의 특채 과정에서 당시 부교육감과 업무 담당자들이 거듭 반대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채 대상인 해직교사 4명만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을 대폭 축소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A 전 교육감이 묵살하고 관련 절차 추진을 단호하게 지시하자 더 거부하지 못하고 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공무원들은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 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공수처에 A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부산지검은 지난달과 이달 2차례 교육청 관계자와 전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공수처 수사 때 하지 않았던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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