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오늘까지 신청해야"

조슬기 기자 2023. 12.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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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길 원하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들에게 22일까지 환매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29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됩니다. 

금투협은 해외 투자 펀드를 비롯한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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