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RM 개인정보 18차례 무단열람’ 코레일 직원 복직, “밀린 월급도 받아”[MD이슈]
곽명동 기자 2023. 12. 22. 12:46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29)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에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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