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실익없는 노후차량 압류 해제…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정숭환 기자 2023. 12. 22. 1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된 차량은 259대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체납처분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해당한다.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된 차량은 259대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이다.

대상인원은 199명으로 체납액은 약 15억 원이다.

시는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무익한 체납처분을 자제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031-8036-7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