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알아요 '난'이 어디 갔는지…길가에 놓인 화분 훔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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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어르신 한 명이 시장 바구니를 끌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서더니, 길가에 놓여 있는 대형 난 화분을 번쩍 들어 바구니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화분이 사라진 걸 안 주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근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찍힌 주택가로 가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한 주택 앞에서 범행에 사용된 시장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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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어르신 한 명이 시장 바구니를 끌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서더니, 길가에 놓여 있는 대형 난 화분을 번쩍 들어 바구니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오늘(22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화분이 사라진 걸 안 주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근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화분을 훔친 여성이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찍힌 주택가로 가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한 주택 앞에서 범행에 사용된 시장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집 안에 화분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여성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후 화분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길가에 놓인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범죄는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어르신 2명이 건물 밖에 쌓아 둔 이삿짐을 뒤져 태블릿PC 등 총 1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범 제329조(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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