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알아요 '난'이 어디 갔는지…길가에 놓인 화분 훔친 어르신

최유나 2023. 12.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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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어르신 한 명이 시장 바구니를 끌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서더니, 길가에 놓여 있는 대형 난 화분을 번쩍 들어 바구니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화분이 사라진 걸 안 주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근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찍힌 주택가로 가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한 주택 앞에서 범행에 사용된 시장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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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영상 =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이른 아침 어르신 한 명이 시장 바구니를 끌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서더니, 길가에 놓여 있는 대형 난 화분을 번쩍 들어 바구니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오늘(22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화분이 사라진 걸 안 주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근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영상 =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화면에는 화분을 훔친 여성이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찍힌 주택가로 가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한 주택 앞에서 범행에 사용된 시장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집 안에 화분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여성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후 화분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영상 =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길가에 놓인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범죄는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어르신 2명이 건물 밖에 쌓아 둔 이삿짐을 뒤져 태블릿PC 등 총 1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범 제329조(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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