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한걸음 앞으로···하원 압도적 찬성 법안 통과

선명수 기자 2023. 12. 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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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네팔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세번째
여론 조사에서도 96.6% ‘압도적 지지’
내년 최종 표결…총리 “모든 이의 평등 위한 길”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결혼 평등’이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 정부의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태국은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제출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하원에서 출석 의원 371명 중 3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0표, 기권은 1표에 불과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다른 3개 법안도 함께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야당인 전진당(MFP)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초안이다.

이날 표결에 따라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나머지 법안을 통합해 최종 법안을 만들고, 추가 심의를 거쳐 내년 최종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국왕 승인을 받으면 태국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성소수자(LGBTQ+)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열려 있는 국가로 꼽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마침내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해 격차를 해소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성소수자 사회에 축하를 보냈다.

태국 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표결에는 이르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 지난 9월 출범한 새 연립 정부는 동성 결혼 등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현행 민법의 일부 조항에서 ‘남성’ ‘여성’ 등의 용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집권당과 야당 모두 찬성 입장이어서 최종안이 나오면 어렵지 않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법안에 대한 지지가 96.6%로 압도적이었다.

솜삭 텝수틴 부총리는 “법 개정을 통해 동성 간 결혼에도 이성 간 결혼과 동등한 권리, 책임, 가족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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