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약 장면을 SNS를 통해 방송해 모방범죄를 초래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복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 씨는 형량과 할아버지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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