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

김경훈 기자 2023. 12.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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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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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연령 차등지원 기준도 폐지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기존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도 폐지돼 1회당 상한액은 체외수정 11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 정부24, 아이마중앱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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