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간첩 낙인 벗었다…고인이 된 납북 선장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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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함께 귀환한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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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함께 귀환한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납북 어민들과 가족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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