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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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2년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판결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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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2년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판결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의료법 27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단속특별법 5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1992년 이래 해당 조항들에 따라 비의료인들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돼왔습니다.
검찰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찰의 기소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따르던 기존 판결과 달리 A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염료 기술의 발달로 염료의 질도 개선돼 보건위생상 위험도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기된 6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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