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빈 디젤, 비서 성폭행 했나...고소장 접수돼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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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활약한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56)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1일(현지 시각) 외신 매체 베니티 페어는 빈 디젤의 전 비서 아스타 조나슨이 디젤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나슨은 지난 2010년 9월 영화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촬영 당시 머무르던 호텔 방에서 디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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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경민 기자]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활약한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56)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1일(현지 시각) 외신 매체 베니티 페어는 빈 디젤의 전 비서 아스타 조나슨이 디젤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나슨은 지난 2010년 9월 영화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촬영 당시 머무르던 호텔 방에서 디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조나슨은 당시 상황에 대해 "디젤의 지시에 따라 스위트룸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스위트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방을 나가자 디젤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디젤이 양손으로 내 손목을 잡고 압박했다. 디젤에게 멈춰달라고 요청해 겨우 풀려났으나, 이후 다시 신체를 밀착해 가슴을 더듬고 입을 맞췄다"라며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로 도망쳤는데도 그는 나를 벽에 고정해두고 성폭행 하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조나슨은 디젤의 여동생 사만다 빈센트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나슨은 "근무한 지 2주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다"라면서 "디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했고, 나는 성폭행에 저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해고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조나슨은 당시 영화사와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7월 발효된 '스피크아웃법'(Speak Out Act) 덕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2017년부터 헐리우드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만들어졌다.
한편, 빈 디젤 측은 조나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경민 기자 lkm@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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