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몸에 석유 뿌리고 불 붙이고선 “겁만 주려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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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성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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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도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와 관련해 피해자와 각방을 쓰게 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한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된 점,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피해자가 임시조치 신청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맞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자는 얼굴과 몸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검찰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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