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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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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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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