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법 강행 처리 유감"

박미주 기자 2023. 12. 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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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갈등 내재돼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 처리 강행에 강한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박 차관은 "법안에 갈등이 내재돼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 한 아이템이 의대 정원 증원"이라며 "정부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공들여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갈등을 빚다 결국 무산된 간호법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늦어진 데는 그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이 숙의 없이 진행되면 집행부로서 일을 원만히 이뤄가는 데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박 차관은 "공공의대법은 현실적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며 "의대 신설은 물리적으로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의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대에 증원해도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이 소요되는데 신설하려면 거기에 4~5년, 10년을 더해 16~20년 후에 의사가 배출된다"며 "과연 그때는 의사 수 정원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한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4년 전 여러 논란이 있던 법안"이라며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시민단체 추천 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분노케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조문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 갔다가 다시 학부 체계로 전환됐는데 이 법안은 의전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의전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모델인데 그걸 답습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제법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사제는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는 가능한데 논의할 내용이 많이 있다"며 "이번 통과 법안은 의대뿐 아니라 치대, 한의대도 포함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의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 한 학교 내에 전국구 학생과 지역구 학생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며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어야 이 제도가 안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고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논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회부 가능하다"며 "물리적으로 60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후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지에 대해 박 차관은 "답변이 어렵다"며 "강행 처리를 안 하기를 민주당에 호소한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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