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재판행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66) 전 부산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된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의 형은 2013년 2월 확정됐다.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다.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 수사 결과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의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나서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교육감은 채용절차 강행했다.
해직교사 4명만 응시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도 대상자를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 활동 관련 해직자’로 대폭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4명만 응시하게 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들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빠뜨리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전형을 가장하면서 결국 위법·부당하게 이들을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의 사건을 이첩하고, 한 달 뒤 부산지검에 이송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1월~12월 특별채용됐던 전·현직 교사 3명과 전교조 부산지부장 자택,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 임기 부당연장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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