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우고 18차례 성관계 몰카.."재판 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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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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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보이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해 6월 경부터 올해 5월 경까지 교제했고, 교제 중이었던 단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피해자 눈을 안대로 가리는 방법 등을 상용해 18차례에 걸쳐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했다.
B씨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또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촬영물의 유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지난 5월 28일 A씨의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고, 5월 3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6월 8일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고소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또한 발견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12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지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역시 이달 8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지난 6월 정신과에서 공황증세, 불안증세,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아 치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그 어떤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는 A의 태도에 충격받아 최근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이 사건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B씨의 법률대리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A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극단적 시도까지 하며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법원의 진실 규명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인하여 조속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데뷔한 보이그룹 출신 래퍼고, 지난 2019년 1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며 연예계를 떠났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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