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무음 카메라로 ‘성관계 몰카’…아이돌 래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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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교제하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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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교제하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A씨에게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혼자서 조용히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문을 맡은 박성현 변호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 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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