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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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329180)이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징계 '보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청은 작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 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관련 제재를 검토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직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작년 11월부터 3년간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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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HD현대중공업(329180)이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징계 '보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당분간 방위사업 관련 입찰 참가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내외부 위원들의 심의 결과 '보류'가 결정됐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방사청은 작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 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관련 제재를 검토해왔다.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 때문에 제재를 검토할 근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선 해당 HD현대중공업 직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계약심의위가 예상과 달리 제재 결정을 보류했고, 이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 심의 때 재논의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직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작년 11월부터 3년간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이 회사는 올해 차기 해군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유형)-Ⅲ 5·6번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올 8월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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