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내년 2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20% 돌려받는다

강미영 기자 2023. 12. 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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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내년 2월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2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거제시민은 소형차 통행료 1만원 기준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행료 지원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4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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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출퇴근 시간 한정…내년 5월부터 순차 지급
거가대교 전경.(경남도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내년 2월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2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다. 거제시민은 소형차 통행료 1만원 기준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차·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 또는 법인차량과 사업용차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지원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4일부터 가능하다.

할인된 금액은 신청자에 한해 시행일인 내년 2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그동안 거가대교로 출·퇴근 하는 거제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컸다”며 “거제시가 대도시권에 편입된만큼 지속적으로 거제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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