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무죄 확정' 전 서울대 교수, 민사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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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 씨를 상대로 제자 B 씨가 제기한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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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 씨를 상대로 제자 B 씨가 제기한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B 씨는 2020년 6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소 취하서를 냈지만, A 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9년 8월 이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해임된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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