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저수조에 숨긴 30대 징역 20년

안동준 2023. 12.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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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면목동에 있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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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과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면목동에 있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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