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후 ‘고의 셀프신고’ 못하게… 국힘,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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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신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미성년자 음주 먹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며 "얼마 전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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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자영업자 피해 근절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신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미성년자 음주 먹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가짜 신분증에 속아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과징금을 물어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업주들의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업자가 (주류)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법 등 6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며 “얼마 전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민생 문제인 만큼 직접 챙길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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