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털리자 내부 의심…자택 수색 지시 공무원 2명 송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2.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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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도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찾는 과정에 내부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간부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도청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자료 일부가 도난 당하자 범인을 찾기 위해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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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실제 범인은 30대 지원자


경남경찰청은 도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찾는 과정에 내부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간부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도청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자료 일부가 도난 당하자 범인을 찾기 위해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범인은 합격 여부 등 호기심 차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침입한 30대 한 지원자였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고 그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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