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 "의사 증원, 의사와 합의할 이유 없지만…최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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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당산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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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최대한 공감대 넓혀나갈 것"
"비대면 진료 집단 거부시, 법 따라 집행"
[서울=뉴시스]구무서 권지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당산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이며,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제2차관은 전국 40개 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의학교육점검반에서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는 "현장 조사와 서류로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 정도에는 확인 과정이 마무리 될 것 같다. (각 의대가 제출한)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증원 숫자를 갖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과정에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의료계, 환자, 소비자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면서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는 과정을 거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를 시작했으니,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고민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거부 행위가 집단으로 이뤄질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 진단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인 수단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진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사에게는) 대면진료 요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대면 진료로 오도록 (환자에게) 요구하면 된다. 집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 그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이 잦아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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