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조아서 기자 2023. 12.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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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66)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채용 요건은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대폭 축소됐는데, 해직교사 4명은 모두 교육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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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66)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채용 요건은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대폭 축소됐는데, 해직교사 4명은 모두 교육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를 포함하면 응시자가 많아지니 '해직자'로 요건을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지난 11월 특별채용된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회 진행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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