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협조"…주류업계, 기준판매비율 확정에 '출고가 인하'

임현지 기자 2023. 12.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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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류업계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11.6% 인하한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출고가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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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국내 주류업계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11.6% 인하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17일 국산 증류주에 세금할인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준판매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로 정해졌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출고가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도 이날부터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류 성수기 연말을 맞아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일 앞당겼다. 하이트진로의 이번 인하폭은 10.6%이지만 앞서 지난 11월 소주 출고가를 6.95% 인상한 바 있다.

지역소주인 무학 '좋은데이'와 보해양조 '잎새주'도 이날부터 출고가를 10.6%씩 낮춘다.

올해 가격을 동결했던 롯데칠성음료는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을 포함한 가격)은 올리고, 올린 가격에서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의 반출가격을 각각 6.8%, 8.9% 오르지만, 출고가는 이전 대비 각각 4.5%, 2.7% 낮아진다.

소비자가 출고가 인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경우 주류사와 유통채널 간 가격과 시일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는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하고 있다. 최근 식재료와 공공요금 등이 상승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2.5% 인상이 예고돼 있어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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